법으로 정해진 측정,
빠짐없이 대응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수시 측정 의무가 있는 시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측정부터 성적서 발급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이런 시설이라면
법정 측정 대상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다중이용시설·신축 공동주택 기준입니다. 학교는 별도로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통시설
- 지하역사 (모든 규모)
- 지하도상가 (연면적 2,000㎡ 이상)
- 철도역사 대합실 (2,000㎡ 이상)
- 여객터미널 대합실 (2,000㎡ 이상)
- 항만시설 대합실 (5,000㎡ 이상)
- 공항 여객터미널 (1,500㎡ 이상)
취약계층 이용시설
- 의료기관 (2,000㎡ 이상 또는 병상 100개 이상)
- 산후조리원 (500㎡ 이상)
- 노인요양시설 (1,000㎡ 이상)
- 어린이집 (430㎡ 이상)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430㎡ 이상)
문화·체육시설
- 도서관 (3,000㎡ 이상)
- 박물관·미술관 (3,000㎡ 이상)
- 영화상영관 (모든 실내 영화상영관)
- 전시시설 (2,000㎡ 이상, 옥내)
- 실내 공연장 (객석수 1,000석 이상)
-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수 1,000석 이상)
상업·업무시설
- 대규모점포 (모든 규모)
- 학원 (1,000㎡ 이상)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300㎡ 이상)
- 목욕장업 (1,000㎡ 이상)
- 장례식장 (1,000㎡ 이상, 지하)
- 업무시설 (3,000㎡ 이상)
- 실내주차장 (2,000㎡ 이상)
- 복합용도 건축물 (2,000㎡ 이상)
신축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
- 100세대 이상 기숙사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드립니다.
법정 기준 항목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유지기준 항목
- PM10
- 미세먼지
- PM2.5
- 초미세먼지
- CO2
- 이산화탄소
- HCHO
- 폼알데하이드
- 부유세균
- 실내 부유 세균수
권고기준 항목
- TVOC
-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CO
- 일산화탄소
- NO2
- 이산화질소
- 라돈
- 라돈(해당 시설)
- 석면
- 석면(해당 시설)
시설 유형에 따라 적용 법령과 측정 항목·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드립니다.
시설 유형에 따라
측정 시기가 다릅니다.
시설별 구분
- 상반기 (1~6월): 교통시설, 문화시설, 업무시설
- 하반기 (7~12월): 취약계층 이용시설
- 신축 공동주택: 입주 7일 전 공고
- 측정결과 10년간 보존
문의부터 결과 보고까지.
사전상담 및 계획 수립
시설 유형, 면적, 측정 이력을 확인하고 측정 지점 선정과 일정을 협의합니다.
현장 측정
법정 항목을 공인 절차에 따라 전문 장비로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분석 및 보고서
측정 결과를 분석해 성적서를 발급하고, 기준 초과 시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결과 보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보고합니다. (지자체 보고 30일 이내)
법정의무측정, 궁금한 점.
시설 용도와 규모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학교보건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설 정보를 알려주시면 대상 여부와 필요한 측정 항목을 무료로 확인해드립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주기는 측정대상오염물질에 따라 1년에 1회 또는 2년에 1회입니다. 또한 시설의 종류에 따라 측정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 주기와 측정 시기는 시설의 종류와 해당 측정항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블루스쿼드에 시설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시설의 법정 측정 주기를 확인해드립니다.
측정 결과가 법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설의 관리자는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시설의 실내공기질 상태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의 개선·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초과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측정 결과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오염물질이 어떤 원인으로 초과했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스쿼드는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의 특성과 측정 조건을 함께 검토하여 원인 분석 및 실내환경 개선 방향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측정 → 결과 분석 → 원인 진단 → 개선 → 필요시 재측정
※ 실제 행정조치 및 개선명령 여부와 범위는 시설의 종류, 초과 항목 및 행정기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